귀국 이사

적용대상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 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 물품으로 인정합니다.

과세물품

1. 선박 항공기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사용한 것은 제외)
2.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예: 미국생산 현대 소나타)과세 대상임.
3. 개당 과세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보석 진주 호박 상아등과 이들의 제품
4.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신품)

수량제한 품목(1개 또는 1조)

1.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기타 악기류(국내 도매 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2. 전기 음향 기기(국내 도매 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3. 고급가구와 조명기구(국내 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4. 실크 수직 양탄자 (5평방 미터 초과의 것)
5. 엽총(단, 총포,화약류는 각 시 도 경찰 청장의 허가를 요함)
6. 냉장고 또는 냉동고 (600리터 초과의 것)
7. 칼라 텔레비전(29인치 초과의 것)
8. 촬영기와 영사기
9. 패키지형 공기 조절기
10. 세탁기와 건조기
11. 식기 세척기와 가스 오븐 레인지
12. 기타 통상적으로 가구당 1개(조)만 사용하는 물품

이사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시중에 판매 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운송 회사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물품

예) 홈카,화물차, 인쇄기, 칼라 복사기, 치과용 의자 및 가구, 대형 접시 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 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 오르간, 50인치 이상의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 포함)

□ 직업 동반 가족 수 등으로 보아 생활 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예) 해당 악기 전문 연주자(해당 악기 음악 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 반입한 그랜드 피아노 등 고급 악기

- 칼라 현상기 및 비디오 편집기
- 사진 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하는 작품 제작용 고급 카메라
- 독신 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요 물품을 반입 때
- 가족 수를 초과하여 반입한 고급 모피 의류, 전자 제품 및 가재 도구